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매하실 거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무료로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고,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실 거면 은행(농협, 국민, 기업)에서 "에스크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ell.smartstore.naver.com/) 접속 후 판매자 가입하기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스마트스토어 이름을 정하실 때 가급적 미리 네이버에서 같은 이름의 스마트스토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판매자 가입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