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 세 지 납 부 기 간 토지 소재지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 1기분 (전체 새액의 50%)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2기분 (전체 새액의 50%)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선박 선적항의 소재지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