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