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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 스마트스토어

blenblan 2021. 2. 24. 18:31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출처 : 정부24

출처 : 정부24
출처 : 정부24
출처 : 정부24
출처 : 정부24

<예시>

출처 : 정부24
출처 : 정부24

-등록면허세는 15일 이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

-면허세는 신고분 이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해 부과되므로 납부하여야 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상호(법인명), 소재지, 도메인 등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휴·폐업(통신판매업신고증 첨부) 및 영업재개시 5일 전 신고(법 제12조 3항)

- 폐업 시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구청에도 즉시 폐업신고하여야 함

12월에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이 되면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저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40,500원을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텍스에서 정기분 면허세를 확인하였더니 과세표준 40,500원이 나왔고 납기 내(2021.01.31까지) 납부하여 40,350원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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