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예시>


-등록면허세는 15일 이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
-면허세는 신고분 이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해 부과되므로 납부하여야 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상호(법인명), 소재지, 도메인 등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휴·폐업(통신판매업신고증 첨부) 및 영업재개시 5일 전 신고(법 제12조 3항)
- 폐업 시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구청에도 즉시 폐업신고하여야 함
12월에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이 되면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저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40,500원을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텍스에서 정기분 면허세를 확인하였더니 과세표준 40,500원이 나왔고 납기 내(2021.01.31까지) 납부하여 40,350원 납부하였습니다.
반응형
'재테크 > 온라인쇼핑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토어명 - 스마트스토어 (12) | 2021.05.25 |
---|---|
쿠팡 Wing 입점 후 첫 상품 등록 (14) | 2021.05.10 |
스마트스토어 첫 주문 (8) | 2021.05.04 |
구매안전서비스 - 스마트스토어 (0) | 2021.02.03 |
사업자등록 - 스마트스토어 (2)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