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판매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인적사항 입력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미체크시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 이메일 둘 다 동의함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면 "여" 아니면 "부"를 체크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업종선택



업종구분 : 주 / 업종코드 : 525101 / 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구분 : 주 / 업종코드 : 525104 / 업종명 : SNS마켓
업종구분 : 주 / 업종코드 : 525105 / 업종명 : 해외직구대행업
525104 SNS마켓 추가 시 주의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를 의미하고, 소매업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은 신설 코드입니다.
아래 업종코드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정보입력 및 유형 선택

사업장구분 본인집인 경우 "본인소유", 사무실 임대인 경우 "타인소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월세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전세인 경우라도 전입신고가 된 실거주자라면 본인 소유로 입력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관련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부가세환급을 받을게 많은 경우 일반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

■ 제출서류 선택

관할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면 전세나 월세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선택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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