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위택스에 다시 로그인해서 신고/납부했었는데 많이 편해진 거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0544
반응형
'재테크 >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 | 2021.07.01 |
---|---|
2021년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0) | 2021.01.21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기 (0) | 202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