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작년 실적이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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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들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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