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 세 지 | 납 부 기 간 | ||
토지 | 소재지 |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 |
건축물 | 소재지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
주택 | 소재지 | 1기분 (전체 새액의 50%)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2기분 (전체 새액의 50%) |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 ||
선박 | 선적항의 소재지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
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다세대주택 : 가구마다 개별 등기 / 다가구주택 : 소유권이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서울은 ETAX, 서울 외 지역은 WETA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시가표준액이 떨어진 걸 보니 건축물분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적게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년에 납부한 건축물분 재산세 영수증입니다.
토지분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분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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