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등록면허세는 15일 이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 -면허세는 신고분 이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해 부과되므로 납부하여야 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상호(법인명), 소재지, 도메인 등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휴·폐업(통신판매업신고증 첨부) 및 영업재개시 5일 전 신고(법 제12조 3항) - 폐업 시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구청에도 즉시 폐업신고하여야 함 12월에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